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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두배 청년통장

2020. 7. 6. 20:05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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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다닐수록

버는돈 보다 쓰는돈이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월세랑 교통비 핸드폰비 보험료, 공과금 등등만 해도

기본 월 100만원씩을 훌쩍 나가 버립니다..

독립하신 분들 / 1인가구인 분들 공감되지 않으신가요? ㅎ

 

돈 벌기도, 돈을 모으기도 어려운 청년세대를 위한

목돈을 모을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이 나왔다고 합니다.

 

바로, 서울시 희망 두배 청년 통장 입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저축한 금액을 두배 돌려준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강제로 월급이 반토막이 난 지금

작은 혜택이라도 크게 느껴지기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신청하기 위해 열심히 알아 보았답니다.  

 

포스팅 하는 오늘날짜인 20.07.06 로

신청접수 시작이라 방문했으나

몇가지 필요한 서류들이 더 있더라구요 .........

 

혹시나 저처럼 헛걸음 하지 마시라고

직접 다녀온 경험을 바탕삼아

짧게나마 글 남겨 봅니다.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모집기간은 7/26 ~ 7/24 까지인데요,

아직 신청기간이 많이 남았다고 느긋하게 있다가

결국 기간이 지난 경험

다들 한두번 쯤은 있지 않으신가요?

 

전 얼마전 청년 주거수당 접수를 알면서도

나중에 해야지 하다가

신청 기간이 지나 버렸어요ㅜㅜ

 

특히 마지막날은 사람이 몰릴지도 모르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신청하시기 바래요 !  

 

 

공고가 난 사이트는, 아래 두가지 사이트를 참조 해주시면 됩니다.

 

- 서울시 홈페이지 :

https://www.seoul.go.kr/main/index.jsp

 

- 서울시 복지재단 청년통장 홈페이지:

https://account.welfare.seoul.kr/youth/index.action

 

저축 기간은 2년 과 3년 중 선택 이며,

저축 금액은 10만원 과 15만원 중 선택 입니다.

저축 목적은 주거 / 결혼 / 교육 / 창업등의 이유여야 하며

만기시 해당 내용을 증빙해야 한다고 합니다.

 

기간과 금액에 따른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신청할수 있는줄 알고

두가지 모두 사이트에 들어가 봤으나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컴퓨터로 간단하게 신청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메일접수가 가능하긴 합니다.)

 

신청방법은 신청대상 다음으로 설명 드릴께요

 

 

신청대상은 ,

크게 3가지에 해당이 되셔야 합니다.

 

1. 나이

2020년 7월 6일 (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시에 거주중인

만 18세 이상 청년 ~ 만 34세 이하의 근로 청년 입니다.

 

2. 나의 소득

신청자 본인 소득 세전 237 만원 이하 여야 합니다.

 

3. 부양의무자의 소득

법적 부양의무자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이 80% 이하여야 합니다.

 

서울시사이트 희망두배 청년통장 공고문에 나와있는

2020년 기준 기준 중위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미혼인 사람이 신청할경우,

2명의 부모님 기준으로 두분의 합산 소득이

2,393,584 원 이하여야 하며

 

기혼자가 신청할 경우또한

아이들이 없다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아이들이 있는집안의 경우

기준중위소득이 조금더 늘어날수 있겠네요.

 

본인소득 조건은

기존 220만원 에서 237만원 이하로 조정된 부분으로

이전 보다 완화된 기준이라고 합니다.

 

신청한다고 무조건 가입할수 있는것은 아니고

이중에서 선정된 3,000명이 가입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3가지 신청 방법 입니다.

 

1.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2. 우편 접수

3. 이메일 (동 주문센터 담당자 이메일) 접수

 

집에서 5분거리에 주민센터가 있어 직접 방문 했더니,

신청서와 함께 몇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가입 신청서의 경우

주민센터에서 종이를 주니,

바로 작성하시면 되지만

 

주민센터 내에도

일반부서가 아닌

복지관할 부서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등본이나 초본등의 서류를

모두 지참후에 방문하는게 수월 합니다.

 

 

아무래도 청년정책이다 보니,

미혼자에 해당 되시는 분들과

자가가 아닌 곳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 / 배우자 / 부모의

자가가 아닌 곳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즉 살고 있는 곳이 본인집이 아닌경우 (월세/전세)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하며,

 

배우자또는 부모님(부양의무자)가 살고 있는 집이

자가가 아닌 경우에는

그집의 임대차 계약서 또한 필요하다고 합니다.

왜 본인 집이외의 계약서 까지 필요한지는 잘 모르겠네요 ;

 

희망 두배 청년 통장 선정자 발표일은

2020.10.23 예정이며

합격자에 한해 11월 중 약정을 체결하고

저축을 시작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편법으로 악용되지 않고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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